국토해양부에서는 ‘공공건설 예산 10%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비 절감팀’을 설치하여 5억원 이상의 SOC 건설사업비에 대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의뢰 전에 계약물량 및 계약금액에 대한 적정성, 예산절감 여부 등을 꼼꼼히 심사한다고 밝혔다. - 사업비 절감팀은 본부, 소속.산하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특정 부서, 특정인에 의한 예산절감 방식이 아니라 전직원이 참여하는 항구적인 예산절감의 문화적 토대가 구축될 전망임. - 인위적.형식적 예산 절감이 아니라 ‘할일’은 하면서 발상의 전환, 기존 관행의 타파 등을 통해 낭비성 지출을 일소할 계획임. - 당해 연도 집행예산에 대해 계약의뢰/체결전 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시급한 SOC 사업에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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