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5월 19일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10개 과수 품목인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감자.콩.양파.고추.수박’을 추가하여 대상품목을 15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들 품목에 대한 보상재해를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강풍피해.한해.냉해.조해.설해 등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로 규정하여 2007년 밤.참다래.자두 보험에 최초 도입한 바 있는 종합위험방식(All-risks)을 확대 적용할 것임. - 그동안 과수에만 한정되었던 재해보험 가입대상을 식량작물.채소작물로 다양화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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