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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 가속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과 2008.05.19 3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5월 19일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10개 과수 품목인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감자.콩.양파.고추.수박’을 추가하여 대상품목을 15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들 품목에 대한 보상재해를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강풍피해.한해.냉해.조해.설해 등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로 규정하여 2007년 밤.참다래.자두 보험에 최초 도입한 바 있는 종합위험방식(All-risks)을 확대 적용할 것임. - 그동안 과수에만 한정되었던 재해보험 가입대상을 식량작물.채소작물로 다양화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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