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노동부,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 발표
노동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8.05.20 5p 보도자료

노동부는 5월 19일 ‘수요자 중심, 질 중심의 정부규제개혁방향에 부합하면서 노동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 추진’을 골자로 하는 ‘노동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사용자단체와 노동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 우선 추진하는 한편 노동 분야 법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개선도 도모할 계획임. - 노동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사자율 해결 원칙 하에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형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준 설정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적 근로관계는 근로생활의 최저기준을 엄격히 보호하되 규제의 품질 개선에 집중할 계획임. - 노사 및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노동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관계전문가 등으로 실무추진단을 꾸려 체계적 과제발굴과 개선방안 도출 등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할 계획임. - 다양한 방식의 과제발굴을 위해 ‘노사 규제발굴단’을 구성하여 규제개혁 액션러닝팀 운영, 홈페이지 국민제안 창구 설치, 연구과제 수행 등도 병행할 예정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