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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기관에 R&D 문호 개방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산업기술정보협력과 2008.05.21 4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5월 21일 국제공동 R&D 프로젝트에 외국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자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제정.고시한다. - 외국기관은 R&D비용을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분담하고 그에 따른 지재권 소유.공유가 가능해져 공동 R&D에 대한 책임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됨.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외국기관의 참여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기관에 국내기관과 동등한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지재권 등 연구개발성과물 분배에도 국내기관과 동등한 대우를 하며, 외국 대학.연구소와 국내기관 간에 지재권공유.연구비 분담 등에 대한 제약을 없애기 위해 ‘참여기관’ 개념을 신규 도입함. - 외국기관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국가별, 사업별 특성에 맞도록 기술료징수, R&D회계 방식에 최대한 신축성을 부여하고, 외국기관에 대한 행정적.언어적.지리적 문턱을 제거하도록 함. - 국제공동개발과제에 대한 평가.관리 기능의 특성화를 위해, 지재권 분배를 평가요소로 삽입하고, 현지 전문가를 활용하여 과제선정 평가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를 마련하며, 공익과 안보를 위한 정부의 무상사용권, 제3자 실시권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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