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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 R&D사업 관리제도, 연구자 친화적으로 대폭 개편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 과학기술정책기획관 과학기술전략과 2008.05.21 3p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보다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Researcher-Friendly)의 국가R&D 관리제도 개편을 단행하였다. - 대학이 징수한 기술료 중 20%를 정부(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학의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이 정부(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폐지하였음. - 그동안 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만 지원하던 연구개발준비금을 일부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비에서 내부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음.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도입하여 과제관리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음. - 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유인하는 차원에서 연구비관리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협약제도를 연구비 정산제도에 까지 확대하여 정산도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 - 연구기관.연구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사전규제는 과감히 폐지(혹은 완화)하되,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사후관리제도는 강화하였음. - 국가 R&D사업의 효율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구자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촉진하여 보다 창의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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