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월 19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 21일자로 해양심층수개발업체 4개사를 신규로 면허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면허를 새로 받은 사업자는 강원도 고성군 (주)강원심층수, 속초시 (주)글로벌심층수, 동해시 (주)해봉 등 3개사와 경상북도 울릉군 1개 지방자치단체임. - 면허를 받은 업체들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음료 제품의 생산 이외에도 원수를 직접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임. - 해양심층수 제품의 신뢰 확보를 위해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업체가 생산한 해양심층수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인 경우에는 ‘해양심층수 인증 표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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