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월 23일부터 공고하는 시흥 능곡지구 국민임대 1,858세대의 입주자 모집시 소득수준별 차등 임대조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차등적용 대상은 주거비 부담이 크고 소득파악이 용이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임. - 시범사업의 경우 일반가구가 주택규모에 따라 시세대비 57~81% 수준의 임대조건인데 반해, 차등적용 대상가구의 경우 시세대비 48~68% 수준으로 보다 저렴하게 공급됨. - 임대료 차등화 방안의 도입으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기초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2008년 하반기에도 광역시 및 기타 권역에서 1~2개 단지의 시범사업지구를 추가로 선정.시행할 계획임. - 향후 차등정도에 대한 타당성, 대상계층의 입주율 등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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