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20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월 22일 밝혔다. - 점검대상은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석면, 노말헥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 불량 및 직업병 발생 우려 사업장 등임. -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화재 및 붕괴, 감전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및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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