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월 23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방안’을 보고하였다. - 1차 회의시 기업에게 공장용지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개선방안’을 보고한 데 이어, 기업이 땅값 걱정을 덜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저렴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공사에 Land Bank를 설치하여 토지를 사전비축한 후, 필요한 시점에 지자체 또는 공기업에 공급하도록 하고, 국유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활용하여 임대기간은 최장 50년까지, 임대료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책정하여 기업이 저렴하게 용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토지비 이외의 기타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해 녹지확보시 법정비율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녹지가 과다하게 조성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공공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며 원가구성 항목별로 내역을 공개할 예정임. - 산업용지 공급가격을 인하하더라도 그 인하효과가 1회에 한정되거나 해당 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산업단지 공급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방안이 시행되면, 비축토지 활용여부, 복합단지 개발 가능성, 녹지율 축소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산업단지 분양가는 평균적으로 20~40% 정도 인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임대의 경우 분양보다 초기비용이 적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창업기업의 공장설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인하방안중 도시기본계획 개발예정지 폐지는 6월말까지, 분양원가 공개, 녹지율 과다확보 개선 등 지침으로 적용가능한 사항은 8월말까지, Land Bank 설치, 국유지 활용, 전매제한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08년말까지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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