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2008년도 해외 인.허가 획득비용 지원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기술과 2008.05.22 3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보건산업체의 해외 인허가 획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도 해외 인.허가 획득비용 지원 품목’을 선정하였다. - ‘해외 인.허가 획득비용 지원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추진되며, 보건산업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전문가 평가를 거쳐 5월 22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총 17개 기업의 22품목을 선정하였음. - 선정된 품목들은 종근당바이오(주)의 ‘Acarbose(당뇨병 치료제)’ 등 의약품 3품목, (주)태웅메디칼의 ‘경피 카데터’ 등 의료기기 12품목, (주)코리아나화장품의 ‘블랙 다이아몬드 투웨이케익’ 등 화장품 7품목임. - 연말까지 해외에서 인허가를 획득할 경우 해외 인.허가 획득에 소요된 총비용(시험검사비, 기술문서심사비, 등록비 등)의 5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해외 인허가 획득비용 지원사업’ 이외에도 국내 보건산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해외 인허가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미국, 중국, 싱가폴에 설치예정인 ‘의약품등 수출지원센터’ 등을 통해 의약품 등 보건산업제품의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