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5월 2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경제자유구역활성화방안’을 보고하였다. -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별도로 중복 지정받는 절차 없이도 7년형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 편의가 대폭 제고됨. - 광양만권 화양지구의 경우처럼 현행의 순차적 협의절차를 따를 경우 최장 12개월이 소요되던 사업승인절차를 ‘동시 병행적 협의절차’로 전환하여 동 절차소요기간이 3~5개월로 축소될 예정임. -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조성원가의 1~5%수준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장기산단을 조성함에 따라, 연간 임대료가 m2당 1,500원선에서 공급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외투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학교의 경우, 2%로 제한된 내국인 학생비율을 없애고 해외거주요건(현행5년)만 충족할 경우에는 내국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여 외국인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제고토록 함. - 총 6곳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중앙의 재정지원을 투자유치실적.예산집행 등에 기초한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화하여, 경제자유구역청간 ‘창의경쟁유도’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가속화할 것임. - 경제자유구역의 특별법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수립.변경되는 계획을 확대하고 사업승인과 동시에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을 확대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 임대주택법 등에 대한 특례를 경제자유구역법에 직접 도입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 사항도 확대할 방침임. -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 종사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등이 없어도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을 통해 사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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