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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 진입관련 규제개선 사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08.05.23 5p 보도자료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금융회사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 등 금융회사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진입관련 절차를 정비.간소화하도록 심사.결정하였다. - 은행 인가기준 중 영업행태가 한정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특화된 은행의 진입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은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 보험회사가 일부업무를 외부 업무위탁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인력.물적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요건과 유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을 통한 아웃소싱(outsourcing)이 가능해져 보험회사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임. - 전자금융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전자화폐 발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영위시 별도 에스크로업 등록을 면제하며, 정부.지자체가 투자한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진입요건을 완화시킴. - 예비 인.허가제도 등 진입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보험업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함. - 보험업 허가 신청서류 중 기초서류 제출을 간소화함으로써 상품심사단계에서도 향후 상품개발절차가 자율화 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음. -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경감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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