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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 업무영역 관련 규제개선 사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08.05.23 5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4월 22일 민간 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였다. - 은행에 일반파생상품거래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은행의 경영의 건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 체계 등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유가증권 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수익모델 추구가 가능하게 됨. -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모집질서에 대한 제도 개선 후 증권사.카드사간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함에 따라, 증권.카드업계 영업기반 확대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금융 편의성이 증대될 것임. -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 허용한 수준으로 보험회사에도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고,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장치도 함께 마련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one-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업권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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