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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제행사 심사의 내실화 방안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2008.05.26 25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최근 지자체 등의 국제행사 유치 노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방만한 행사 운영, 재정 낭비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제기하여, 최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국제행사 심사업무를 재정비하고 국제행사 내실화를 위한 국제행사 관리지침을 제정한다고 5월 26일 밝혔다. -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위원회 심사 이후 행사유치 등을 추진토록 하고 유치 이후 심사를 요청한 주관기관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를 강화함. - 국제행사 주관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사후평가 강화를 위해, 위원회는 사후평가 결과를 심의하여 향후 심사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등을 실시함. - 위원회 심사 후 실제 국제행사 개최시까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무부처는 국제행사 주요 내용 변경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사전 보고함. -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보완하는 등 위원회 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유사 행사의 중복성 및 통합 가능성, 행사수입금의 활용의 적정성, 해외홍보 및 유치활동계획의 적절성 등을 새로운 심사기준으로 도입함. - 무분별한 엑스포(EXPO) 명칭 사용 자제를 위해, 위원회는 국제행사 명칭의 BIE협약을 위반 여부를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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