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진흥지역내 설치가능한 시설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등 농지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농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해당 시.군의 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50%) 이상이거나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 등은 대체지정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체지정 면제사유에 해당되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대체지정이 어려워 개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동 제도를 폐지함. -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부지의 면적을 3천㎡ 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확대하여 시설규모화를 꾀하고, 농업생산자단체등이 설치하는 농기계 보관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농업보호구역에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편의증진 및 소득증대가 가능하도록 함. - 농식품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구.단지 등 안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계획법상 개발예비용 토지의 성격을 갖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3만㎡ 이상 농지의 전용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모두 위임하여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함. -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임대하는 방식으로 체육시설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이 유휴농지등을 출자하여 개발에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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