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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규모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도 쇠고기 등 원산지표시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유통정책단 소비안전팀 2008.05.29 5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 보장과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생산농업인을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을 대폭 확대하고 축산물, 쌀, 김치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던 것을 면적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자와 집단급식소로 확대하기로 함. - 원산지표시 대상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가공품)과 쌀(찐쌀 포함), 김치류(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음식에 적용하기로 하였음. -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확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초기 영업자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법 공포 이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관(1,000명)을 동원하여 쇠고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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