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 보장과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생산농업인을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을 대폭 확대하고 축산물, 쌀, 김치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던 것을 면적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자와 집단급식소로 확대하기로 함. - 원산지표시 대상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가공품)과 쌀(찐쌀 포함), 김치류(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음식에 적용하기로 하였음. -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확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초기 영업자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법 공포 이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관(1,000명)을 동원하여 쇠고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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