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6월부터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 등록하는 자율등록방식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은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임. -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2009년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 등록함. - 등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며, 주민등록지(농업인), 주사무소 소재지(농업법인)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등록을 담당함. -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로 사용됨. - 등록된 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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