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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2차)-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규제개선 사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08.05.29 5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4월 22일 민간 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 중이다. -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이사회, 감사, 준법감시인 등) 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엄정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상에 문제를 초래한 자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제한을 전 금융업종으로 확대하였음. - 지나치게 획일적.경직적으로 운용되어 금융회사 경영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는 준법감시인 제도, 임원겸직 금지의무, 임원자격 확인 서류 제출 의무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심사.결정하였음. -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관련 규제에 대해 심사.결정한 주요 사항은 임원의 자격요건 정비, 준법감시인 제도 정비, 신탁업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의 임원겸직 허용, 보험회사 임원의 자격 확인 관련 첨부서류 제출의무 완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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