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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이행실태 점검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2008.05.30 3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4월중 신용카드 가맹점망을 보유한 7개 신용카드사(5개 전업카드사 및 국민.외환은행)에 대하여 ’07년 8월 30일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였다. - 7개 카드사 중 2개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원가산정 표준안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수수료율 책정에 활용.운용하는 절차에 일부 미흡한 측면도 있음. -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당초 인하계획대로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을 인하하였음. - 여신금융협회는 수수료율 공시 업종을 단순화(177개→13개) 하는 등 공시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실제 적용수수료율이 아닌 업종별 표준수수료율로 공시를 하고 있어 가맹점의 수수료율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함. - 금융당국은 각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권고(5.27일) 하였으며, 향후에도 카드사 스스로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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