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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57종 사용제한
환경부 환경전략실 생활환경과 2008.06.03 20p 보도자료

환경부는 국내에 유통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폼알데하이드, VOC) 방출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기준을 초과한 57개 자재에 대하여 추가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 건축자재별 기준초과율은 페인트(21%), 바닥재(12.8%), 벽지(11.8%)이며, 모두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초과하였음. - 기준초과 자재는 제조업계 청문 및 소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환경부 장관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게 되며, 고시일로부터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에서의 실내 사용이 제한됨. - 다중이용시설에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관련 규정(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지금까지의 방출시험 결과, 외국사례 등을 종합하여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선진국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자재의 사용여부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을 억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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