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에 유통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폼알데하이드, VOC) 방출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기준을 초과한 57개 자재에 대하여 추가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 건축자재별 기준초과율은 페인트(21%), 바닥재(12.8%), 벽지(11.8%)이며, 모두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초과하였음. - 기준초과 자재는 제조업계 청문 및 소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환경부 장관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게 되며, 고시일로부터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에서의 실내 사용이 제한됨. - 다중이용시설에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관련 규정(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지금까지의 방출시험 결과, 외국사례 등을 종합하여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선진국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자재의 사용여부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을 억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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