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월 1일부터 금융기관이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 현재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채권 이자를 지급받을 때 해당 채권 이자에 대해 법인세(14%)를 원천징수당한 후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이미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 이자는 일반 법인과 달리 본업(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인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음. - 앞으로 금융기관은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당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때 채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함께 납부하게 됨. -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되고, 자금활용기회 증대를 통한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채권시장 활성화 및 납세절차 간소화에도 기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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