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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폐지를 2008.6.1. 시행함(금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2008.05.29 1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6월 1일부터 금융기관이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 현재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채권 이자를 지급받을 때 해당 채권 이자에 대해 법인세(14%)를 원천징수당한 후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이미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 이자는 일반 법인과 달리 본업(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인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음. - 앞으로 금융기관은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당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때 채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함께 납부하게 됨. -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되고, 자금활용기회 증대를 통한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채권시장 활성화 및 납세절차 간소화에도 기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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