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실용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규제개혁 노력의 일환으로써, 국민들이 외환거래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은행 신고수리만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자산운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외환거래상 제한을 완화함. - 기업의 해외 자금통합관리한도를 3천만불로 확대하는 등, 다국적 기업들이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외환제도상의 규제를 완화함. - 연간 5만불까지 해외여행경비를 외국인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그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된 바 있는 해외여행 경비한도를 완화함으로써 신용카드 발급상의 애로를 제거함. - 영주권 입증서류 제출시한을 송금이후 1년 이내로 연장하여 허용하는 등, 해외이주자들의 송금상 편의 제고를 위하여 해외이주자 송금시 절차적 규제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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