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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환거래 편의제고를 위한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2008.05.30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실용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규제개혁 노력의 일환으로써, 국민들이 외환거래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은행 신고수리만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자산운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외환거래상 제한을 완화함. - 기업의 해외 자금통합관리한도를 3천만불로 확대하는 등, 다국적 기업들이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외환제도상의 규제를 완화함. - 연간 5만불까지 해외여행경비를 외국인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그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된 바 있는 해외여행 경비한도를 완화함으로써 신용카드 발급상의 애로를 제거함. - 영주권 입증서류 제출시한을 송금이후 1년 이내로 연장하여 허용하는 등, 해외이주자들의 송금상 편의 제고를 위하여 해외이주자 송금시 절차적 규제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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