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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5월 29일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하였다. < 목차 > 1. 수입산 쇠고기 안전관리 대책 1) 미국 사육.도축 단계 2) 국내 검역 단계 3) 국내 유통 단계 2.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 1) 사육 단계 2) 도축.가공 단계 3) 유통 단계 4) 국내 BSE 관리 3.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 1) 품질 고급화 2) 생산성 향상 3) 농가 경영 안정 4) 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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