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월 22일 민간 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 중이다. - 은행의 해외진출시 원칙적으로 사후보고토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보고토록 개선함으로써, 해외진출이 활성화 되고 적기에 해외진출이 가능하게 함. - 외국은행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현행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이전 및 사무소 폐쇄는 현행 사전신고를 사후신고로 전환함으로써, 외국은행의 국내진입 및 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이 은행 및 보험회사 주식취득 관련 승인신청시 대리인 지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담을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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