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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간이 국가표준 개발을 주도한다! : 민간의 표준개발 능력 강화 및 서비스의 KS 인증을 위해 법 개정
기술표준원 2008.06.05 5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표준개발에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변화와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을 전면 개정(’07.5.25 공포, ’08.5.26 시행) 하였다. - 민.관이 협력하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국가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토록 하였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KS로 인증토록 하였음. - 표준개발협력기관은 민간이 필요로 하는 국가표준을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에서는 다양한 민간 표준수요에 보다 현장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 -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에서는 분야별 기술심의회 개편,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위촉 등에 관하여 심의 확정하고, 민간이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의 기능.범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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