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월 5일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관광특구.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특별건축구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짐.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하고,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함. - 대상 건축물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으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초고층 복합건축물임. - 주변지역을 포함해 광역적인 계획관리가 가능한 지역(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관광특구, 행정중심복합도시안의 사업구역, 특별건축구역(건축법) 등이 허용지역으로 결정됨. - 현재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건설하는 경우에는 출입구.계단.승강기를 별도로 분리토록 하고 있으나, 초고층건축물에 숙박시설.공연장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를 위하여 구조분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안의 151층 ‘인천타워’는 주택과 숙박시설(호텔)이 함께 건설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며, 향후 특별건축구역.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곳에도 초고층 복합용도의 건축이 활발해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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