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월 4일 제1차관 주재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지역.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내용 평가서’를 심의하였다. - 각 지역.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개선하고, 유사목적 지역.지구등은 통합하며, 제도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폐지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음. - 7월까지 관계부처로 하여금 위원회 권고에 따라 각 지역.지구별 개선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이며, 매년 시행하는 행위규제 평가를 강화하고, 지역.지구의 존폐여부 평가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것임. - 부처별로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지역.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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