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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장규제 완화로 기업투자 활성화 기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과 2008.06.04 1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4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및 4월 30일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보고한 ‘창업절차 간소화’에 관한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6월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제도 개선’을 목표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장규제를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제도 연접합산의 적용을 개선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제를 탄력화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대하게 됨. -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을 위해,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임야취득 요건을 완화할 것임.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동시에 ‘국토계획법’에 재도입(3.28)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9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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