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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사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 제출
노동부 최저임금위윈회 2008.05.30 5p 보도자료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2009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기준으로 노동계는 4,760원, 경영계는 3,770원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 노동계가 제시한 2009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760원으로 2008년 시간급 최저임금 3,770원보다 26.3% 인상된 것임. - 경영계는 노동생산성을 훨씬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08년 최저임금액을 동결하는 금액(3,770원)으로 제시하였음. - 노사단체에서 2009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6월 5일 제3차 전원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임. -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노사 양측으로부터 수정안 제시 등 노사단체의 요구안을 조정하여 6월 25일까지 2009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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