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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2008.06.05 28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 자본시장 통합법은 ‘09년 2월 4일 전면 시행될 것이나 기존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갱신 관련 조항 등은 ’08년 8월 4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08년 8월 4일 이전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총리령) 제정 완료를 목표로 하위규정 제정작업을 추진 중임. - 시행령은 입법예고(4.7~28) 등을 거쳐 현재 규개위 심사 중이며, 시행규칙은 6월 5일~25일 입법예고를 실시할 것임. -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한 42개의 세부.기술적 사항에 대해 총 41개 조문으로 규정되며,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4일 이전에 공포할 예정임. - 신청서 흠결 보완기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 자료를 제공받는 기간, 대주주 상대로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소송 등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등을 금융투자업 등에 대한 인가.등록시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으로 함. - 금융투자업 회계기간의 경우, 투자매매.중개.일임.자문업.집합투자업은 4월 1일~3월 31일로 하되, 신탁업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함. - 시행령에서 ‘주식등’의 범위에 현행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외에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추가함에 따라, 공개매수 및 5% 보고의 기준이 되는 5% 지분율을 산정함에 있어 새롭게 추가된 증권을 주식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새롭게 추가된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기초증권이 존재하고 현재도 그 기초증권별로 주식수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주식수로 환산하는 방법은 그 기초증권의 주식수 환산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