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광우 위원장은 6월 5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규제개혁’을 주제로 개최된 제34차 한국언론재단 포럼에서,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사금융권이 아닌 제도 금융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내용을 발표하였다. - 상호저축은행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으로는, 상호저축은행 지점 설치 기준 완화,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및 상호저축은행 단축명칭 사용,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제한 완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허용 등이 있음. - 신용협동조합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으로는, 신협의 공동유대범위 확대, 신협 1조합원의 출자좌수 확대, 신협 지사무소 설치 승인 및 정관변경 승인 절차 완화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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