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단위 신협의 공동유대 범위 확대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2008.06.05 2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광역시가 아닌 일반시 지역 소재 단위신협의 경우 공동유대가 협소하여 타 금융회사와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므로, 현행 지역 신협은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 또는 구 안에 있는 읍.면.동으로만 공동유대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구가 설치된 중.소도시의 경우 신협(현재 81개 존재)의 공동유대를 해당시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지사무소 설치 등을 통한 영업 확장을 통해 신협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단위 신협간 경쟁을 촉진하여 영세 신협의 구조조정 및 대형화를 추진할 것임. - ‘08년 중 단위 신협 공동유대 범위 확대를 위한 신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