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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5차)-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규제 개선사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국 2008.06.05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4월 22일 민간 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 중이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업무범위에 펀드 판매업(투자중개업)을 추가함으로써, 여전사의 수익구조가 다양해지고 펀드 구매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임. - 여전사의 업무에 대출 주간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여전사의 업무확대를 통한 수익다변화를 도모함. - 여전사의 업무를 핵심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하되 부수업무 범위를 Negative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여전사의 수익다각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 구축 등 여전산업의 성장여건을 마련하여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 신용카드 결제범위를 Negative 방식으로 규정하는 등 결제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카드사의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신용카드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임. -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대금 관련 이의제기 방법 및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 통지 방법을 현행 서면에서 인터넷, 전화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신용카드사의 부담이 감소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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