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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8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홍보담당관실 2008.06.09 11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7월부터 변경되는 주요 제도를 발표하였다. - 7월부터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 - 7월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 4천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됨. - 7월부터는 타 보험료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 가산으로 인하하여 시행함. - 10월 1일부터는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하여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하여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9월 22일부터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3.21)하여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보호시설 등 관계장소에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종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 등의 조기 가족복귀를 강화함. - 9월 22일부터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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