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된다! : 경미한 변경 및 위원회 심의 생략 범위 확대 등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2008.06.09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 절차간소화 방안 및 규제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하위규정으로 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3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르면 10월에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경미한 변경 사항을 확대하여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심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대폭적인 기간단축을 도모함. -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동의를 받게 되어 있던 정비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 중요도가 낮은 사항은 동의를 받지 않는 대신 주민총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됨. - 단독주택재건축 지정요건을 1만㎡ 이상에서 5천㎡ 까지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중.저층 단지 개발사업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도모함. - 조합설립동의서에 비용분담 등을 정하고 있으나 법적효력이 미흡한 장관고시로 되어 있어, 소송 등으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던 것을 보완하여 시행규칙으로 규정함. - 지분쪼개기 보완책으로 단독주택재건축도 조례로 관리처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에서 지분쪼개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