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가운데 국토해양부 소관 대책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였다. - 최근 고유가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물류업계 지원을 위하여 현행 유류세 연동보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함. - 다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화물운송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정보망 구축 등 구조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표준운임제 시행과 그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건설기계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소관공사에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우선 적용하고, 건설협회에도 회원사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협조 요청할 계획임. -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수도권간 직행좌석버스에도 '통합환승할인운임제'를 2008년 4/4분기부터 시행하고, 서울.수도권간 출퇴근시간 단축을 위한 '광역급행버스 면허제도'를 도입하며, 공공기관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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