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월 3일자 연합뉴스의 ‘법인세율이 과표 2억원 초과인 경우 2009년(2008년 귀속)에 22%, 2011년(2010년 귀속)에 20%로 낮아지고 과표 2억원 이하인 경우는 2009년에 11%, 2011년에 10%로 각각 인하된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2008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금년 중간예납세액 계산시부터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됨. - 2010년 법인세 인하분은 2010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2010년 중간예납세액 계산시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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