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4일 제7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총47개 과제를 확정하였다. - 중소기업 규제지도 작성,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창업부담을 줄이고, 퇴출관련 절차의 개선을 추진함.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제를 도입하며, ’09~’18년간 산업단지 수급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법인세율 인하를 ’10년으로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을 경쟁국 수준으로 조기에 인하함. - 농공단지와 자연녹지 지역내 물류시설의 건폐율을 상향조정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거나 완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농어민 생산관련시설 규제를 완화함.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의 규제를 시장자율감시 및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며, 금융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수요자 중심의 감독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기업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양벌규정 430여개를 정비함. - 기업이나 지자체의 투자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해소대책을 반영하고, 재규제 억제를 위한 예산.인사상의 제도 개선,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인.허가 관련 법률지원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규제완화 체감도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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