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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저가용지 공급확대 및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8.06.11 8p 보도자료

정부는 6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토지이용 규제 완화’ 차원에서는 환경기술 발전 상황을 감안하여 관리지역내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농림지역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공장의 경우 건폐율을 확대할 계획이며, 농공 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70%로 확대하기로 함. - 산업단지와 관련한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및 ‘저가 용지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1단계로 통합하여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산업단지 준공인가 신청시 제출 서류를 축소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10년간(’08~’17)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하기로 함. - 법령 개정없이 가능한 과제는 7월까지, 시행령 개정 사항은 10월까지 완료하는 등 추진 일정에 따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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