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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업환경개선대책 중 대기환경규제 부문 추진계획
환경부 환경전략실 대기관리과 2008.06.12 2p 보도자료

환경부는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먼지 항목의 총량관리제 실시를 보류하고, 기업의 저감시설 설치부담 등을 감안하여 ’09년 7월 1일부터 강화될 예정인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 기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 관련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먼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별 특성과 배출량 삭감 효과 등에 대한 정밀분석 등을 통하여, 먼지 항목 총량관리제 실시 여부 등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임. - ’09년 7월부터는 기준 완화의 방법으로 사업장 배출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 종별을 조정하거나 기준 배출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모두를 검토중이며, 어느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배출량 및 삭감결과에 대한 검토 결과와 사업장에 미치는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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