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먼지 항목의 총량관리제 실시를 보류하고, 기업의 저감시설 설치부담 등을 감안하여 ’09년 7월 1일부터 강화될 예정인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 기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 관련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먼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별 특성과 배출량 삭감 효과 등에 대한 정밀분석 등을 통하여, 먼지 항목 총량관리제 실시 여부 등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임. - ’09년 7월부터는 기준 완화의 방법으로 사업장 배출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 종별을 조정하거나 기준 배출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모두를 검토중이며, 어느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배출량 및 삭감결과에 대한 검토 결과와 사업장에 미치는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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