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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추진현황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2008.06.12 2p 보도자료

정부는 ’03년 10월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04년부터 착수하여 ’0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다. - ’08년 5월말 현재 제3차 권리보전 조치 추진실적은 95.2%로 일본인 명의 재산 99.3%, 무주부동산 95.8%를 조치완료 하였음. - 나머지 미조치 재산은 지적 불일치 및 증빙자료 구비 곤란 등으로 등기가 어려운 재산으로 시간을 두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4년간 추진해온 제3차 권리보전 조치를 통하여 일본인 명의 재산 22,047필지 14,398천㎡, 무주부동산 4,934필지 6,262천㎡를 국유화하였고, 기타 미등기 재산 4,809필지 8,479천㎡를 국가로 등기하여 총 31,790필지 29,139천㎡를 새로 국가로 등기하였음. - 나머지 미조치된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을 6월말까지 최대한 추진하여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일단락 짓고, 기조치 완료한 재산에 대해서 토지전산자료, 등기전산자료 및 국유재산 전산자료를 상호 대사하여 권리보전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한 후, 6월말 현재 미조치 잔여재산, 검증결과 미흡하게 처리된 재산과 향후 추가 발견되는 재산을 제3차 권리보전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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