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월 22일 민간 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 중이다. - 신용조사.조회.채권추심업무를 허가 받은 신용정보 회사가 자회사로 신용조사.조회.채권추심업 사업부분을 분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신용정보회사의 전문성 강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토록 함. -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방법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입력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용정보 집중.이용을 위한 장애요인을 제거할 것임. - 신용정보업자의 기존 허가사항 변경 요건을 현행 금융위 허가에서 금융위 신고로 완화함으로써, 신용정보회사의 업무효율성이 증가될 것임. -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금리를 사용하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소비자가 쉽게 보장이율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동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단일 보장이율 적용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기회가 확대되고 소비자의 보험상품선택권도 제고될 것임. - 보험업감독규정에 전환계약에 대한 비교 안내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험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부당한 계약전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감독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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