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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계에 위치한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의 총 56.6㎢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금번 허가구역은 지정은 6월 8일 도청이전지 발표에 따라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당해 지역의 지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임.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17일(예정)부터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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