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월 28일 산업 및 생활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 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6월 13일 입법예고 하였다. - 특별법에서 종합계획의 수립대상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과 그 인접 시.군으로 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을 보다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전체 종합계획 수립 면적의 50% 이상을 낙후 지역이 차지하도록 하였음. - 특별법에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요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적정한 기준에 부합토록 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는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본금이나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이고 경영상태가 건실한 기업이 대상이 되도록 민간기업의 자격요건을 정하였음. -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등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의 출자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여 개발법인의 사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기업의 참여 폭을 넓혔음. -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20%의 범위 안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조성토지의 공급, 신발전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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