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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족친화경영 도입' 정부가 본격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가족정책과 2008.06.13 7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6월 1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되었음. -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 원하는 기업은 경영진의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리더십 및 전략,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 및 성과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 등을 부여받게 됨. - 2008년 하반기에는 기업 등이 온라인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진단할 수 있는 가족친화지수 웹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임. -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기업 경영자와 근로자의 가족친화적 마인드 형성을 위해 가족친화교육을 실시함. - 가족친화 제도 도입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고 기업 사정에 적합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도입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무료로 컨설팅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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