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08년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72개)와 모범업체(5개)를 선정하고, 9개 관계부처에 통보하였다. - 상습위반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높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시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요건충족시 형사고발.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임. - 하도급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감점하고,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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