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7일 입법예고하고, 7월 7일까지 국민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일인 9월 29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법적용대상사업을 165만 제곱미터 이상 신도시건설과 기존도시를 정비.개량하는 경우로 구체화 함. - 사업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법인,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SPC) 등도 포함하여 민간자본의 투자 확대와 다양한 U-도시서비스가 구축되도록 함. - U-도시의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U-도시의 건전한 관리.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등 U-도시 건설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구축과 아울러, U-도시의 호환성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표준모델.기술표준 개발 등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추진 중임. - U-도시가 구현되면, 교통.환경.복지.안전 등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편의.안전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임. - 산업적으로도 건설과 IT가 융합한 신산업 창출로 2010년 세계 U-도시 산업은 7,025억 달러, 국내시장은 50조원대의 대규모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최초의 U-도시 건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신도시 건설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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