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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U-도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을 위한 발판 마련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재생과 2008.06.17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7일 입법예고하고, 7월 7일까지 국민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일인 9월 29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법적용대상사업을 165만 제곱미터 이상 신도시건설과 기존도시를 정비.개량하는 경우로 구체화 함. - 사업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법인,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SPC) 등도 포함하여 민간자본의 투자 확대와 다양한 U-도시서비스가 구축되도록 함. - U-도시의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U-도시의 건전한 관리.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등 U-도시 건설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구축과 아울러, U-도시의 호환성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표준모델.기술표준 개발 등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추진 중임. - U-도시가 구현되면, 교통.환경.복지.안전 등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편의.안전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임. - 산업적으로도 건설과 IT가 융합한 신산업 창출로 2010년 세계 U-도시 산업은 7,025억 달러, 국내시장은 50조원대의 대규모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최초의 U-도시 건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신도시 건설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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