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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양레저.스포츠 등 해양관광시대 본격 열려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민자계획과 2008.06.17 8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우수한 해양자원을 관광자원화하고, 요트.레저보트 등 급증하는 고급 해양레저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7일 입법예고 하였다. - 국토부 장관은 마리나 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마리나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함. - 마리나 항만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마리나 항만구역의 지정, 행위의 제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마리나 항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행 절차를 둠. -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 항만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마리나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의 징수근거, 마리나 항만구역 안에서 행위의 금지 및 이를 위반시 원상회복.제거 명령 등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마리나 선박의 건조, 상품개발.제작 등 마리나 산업에 관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한 마리나 산업단지의 지정 추진 근거를 둠. - 마리나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의 각종 부담금, 세제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방파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법안내용에 대하여 입법예고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개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