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수요자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한의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한방의료기관서비스평가 현지평가를 6월 17일부터 실시한다. - 현지평가는 한방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약제(한약재관리, 약재관리, 탕전실 등), 환자의 권리와 편의, 질 향상 체계, 입원생활 부문 등으로 구성된 한방의료기관 시범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짐. - 평가위원은 평가반장(한의사)을 포함하여 관련전문가 6인(한약사, 간호사, 병원관리자, 의무기록사, 시민단체)으로 구성됨. - 현지평가 결과분석과 하반기 공청회 등을 거쳐 시범사업임에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평가결과의 전반적 경향을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임. - 2009년도에는 70병상이상 수련한방병원(21개소)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0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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