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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동.서.남해안권 관광.물류 등 체계적 발전기반 마련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 2008.06.17 6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해안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의 시행령이 6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해안선에 연접한 75개 기초지자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각 장기발전방향을 마련토록 함. - 구분된 각 권역별 시.도지사는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동 계획에서는 관광휴양.항만물류.지역주력산업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거점형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해상국립공원 등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해양관광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함. - 종합계획에 포함된 거점개발구역의 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남해안에 넓게 지정되어 있는 해상국립공원 내의 유선장, 탐방로, 전망대 등 접근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법령에서는 그리스 산토리니 섬과 같이 해안의 자연환경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개발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동시 지정토록 하여 해안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물이 건축되도록 함. - 동 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관광진흥법 등 35개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토록 하고, 개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도 감면토록 하였으며,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조성할 수 있는 등 적극적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게 됨. -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안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추진되며, 각 권역별로는 관련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통해 광역단위의 협력적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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